FAQ
- 실시시험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
- 실기시험의 경우 복장은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머리 길이가 어깨에 닿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단정하게 묶는다.
- 높은 굽(5cm초과) 이하의 신발을 신는다.
- 슬리퍼나 샌들을 착용하지 않는다.
- 너무 짧은 상의나 하의, 반바지, 찢어진 청바지는 삼간다.
- 진한 화장이나 손톱에 매니큐어(투명제외)를 바르지 않는다.
- 시계, 반지, 늘어지는 귀걸이 등 악세사리를 착용하지 않는다.
- 모자(신체상의 문제가 있어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제외)를 착용하지 않는다. - 제과제빵 실기시험 시 장비 및 재료는 본인이 준비해야 하나요
- 검정장에는 아래와 같은 장비 및 도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시계, 타월 등은 응시생이 지참할 수 있으며, 행주와 린넨은 응시자가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.
- 검정 시 지참해야하는 준비물이 있나요
- 필기시험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검표,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, 실기시험의 경우 신분증과 수검표, 행주를 본인이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합격자발표는 언제 하나요
-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[자격안내]-[시험일정]에서 종목별 시험일자에 따른 발표일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하루에 여러 급수 시험이 가능한가요
- 시험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동시에 응시 가능합니다. 시험접수 시 시험고사장의 시험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시험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입실시간 이후 입실이 절대 안되는건가요
- 수험생은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입실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합니다. 단, 천재지변 혹은 재해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는 시험연기가 가능합니다. 시험장의 원활한 시험 집행과 타 수험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본회의 규정이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수험표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
- 수험표 출력은 본회 로그인하셔서 [고객지원]-[시험접수내역]에서 접수 마감 후 시험일까지 수험표 출력이 가능합니다.
- 장애인의 경우 시험응시 관련 편의 제공이 있나요
-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▶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▶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
▶ 의사 진단서(소견서) 사본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[자격안내]-[응시자 유의사항]의 장애인 편의사항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. - 신분증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
- 신분증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[자격안내]-[응시자유의사항]-[신분증규정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
- 1. 응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검정일자 및 검정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응시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며, 변경은 접수 기간내에 기존 접수건 취소 후 재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본회로 직접 연락하여야 변경이 가능합니다.
2. 검정장으로 인해 변경하는 경우 검정일기준 10일전까지 본회에 보고 후 검정장에서 응시생들에게 공지해야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[시험접수]-[변경 및 환불]안내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- 필기 합격하면 바로 실기접수가 가능한가요
-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분이라면 필기유효기간(합격일로부터 1년)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검정 접수 및 응시 가능합니다.
- 상시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
- 상시접수는 본회에서 지정한 검정기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검정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
- 1. 개별 접수하신 경우 신청하신분에 한하여 발급해드리며,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, 신청 후 15일 이내 발송되며 자격증 최초발급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상시검정으로 접수하신 경우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 일괄적으로 자격 응시 검정장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.
3. 자격증 개별발송을 신청하신 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 내에 로그인 후, [고객지원] -> [개인정보 수정] 메뉴에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, 개별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며 개별 발송 신청 시 착불(4,000~5,000원)로 발송됩니다. - 우편 신청한 자격증이 15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
- 자격증을 우편으로 신청하신 경우 신청 후 15일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기간이 경과하셨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수령인 부재 혹은 주소지 오류로 인해 다시 반송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한국제과제빵자격검정협회 사무국으로 전화문의주시면 주소 및 반송확인후 다시 발송해드립니다.
- 자격증 수령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
- 상시검정으로 접수하신 경우 합격자 발표 후 일괄적으로 발송되며, 개별 접수하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송됩니다. 더 빠른 자격확인이 필요하시다면 [고객지원]-[자격취득현황]에서 자격취득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- 자격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
- 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하여 자격증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한달 이내 발송됩니다. 재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 10,00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[자격증발급]-[자격증재발급 신청]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
- 자격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합격일 기준 2일 전에 [고객지원] -> [개인정보 수정]메뉴에서 사진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. 사진파일은 JPG, JPEG, PNG, GIF만 가능합니다.
- 합격증서만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
- [고객지원]-[자격취득현황]에서 자격취득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자격증과 취득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지만, 취득확인서 상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자격증 발급 비용은 무료인가요
- 자격증 최초발급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 10,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.
- 접수취소 및 환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
- 접수 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처리 가능하며, 본회로 응시자 개인이 직접 연락하여야 가능합니다.
접수 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처리 가능합니다.
1) ‘정기검정’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일까지는 100% 환불처리
2) ‘상시검정’은 시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100% 환불처리
3) ‘정기검정’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경과 5일까지는 50% 환불처리
4) ‘정기검정’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6일 경과시에는 환불처리 불가 - 자격증 신청 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
- 자격증을 신청하시고 결제까지 완료되면 최소는 절대 불가합니다.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자격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환불 신청금액은 언제 입금되나요
- 수험자가 반환신청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15일 이내로 입금 처리되며, 인터넷접수 수수료(계좌번호인증, 인터넷뱅킹, 전자결제 수수료 등)는 수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- 지정 검정장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
- 한국제과제빵자격검정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 지정검정장으로 가입하시려면 아래 내용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홈페이지에서 단체회원으로 회원 가입 후 [고객지원]-[검정장/교육장신청] 에서 가입신청
2. 본회 사무국에서 개별 연락해서 가입기관의 기준 및 필요 구비서류 안내.
3. 검정가입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본회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
4. 접수 후 7일 이내 본회 검정감독관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인력현황과 시설 및 장비 등 확인·점검
5. 현장실사 후 10일 이내 최종심사 후 개별 통보
6. 심사발표 후 일주일이내 연회비 납부 후 지정검정장 등록 완료 - 감독관(심사위원)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
- 한국제과제빵자격검정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감독(심사)위원으로 등록하시려면 아래 내용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1.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회원 가입 후 [고객지원]-[감독관 자격신청]에서 신청
2. 본회 사무국에서 개별 연락해서 감독관자격 기준 및 필요 구비서류 안내.
3. 감독관 자격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본회 사무국 이메일(koreabqa@kbqa.or.kr)로 접수
4. 접수 후 10일 이내 서류심사 후 개별 결과통보
5. 감독(심사)위원 교육연수 후 시험 통과
6. 회원 연회비 납부 후 지정 감독(심사)위원 등록 완료